2. 수단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공장은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 가연성․폭발성․유독성이 강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시설과 위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및 유지를 위하여 전기, 증기, 공업용수, 압축공기 등의 동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동력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위 동력부문에는 그 대부분이 원고 소속 조합원인 100여 명의 근로자가 4개조를 편성하여 1일 3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5∼9명으로 구성된 각 조의 근무자 중 2∼3명의 인원은 위 동력부문 조정실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기기 작동을 점검하고 나머지 인원은 현장시설을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고 소속 조합원이 아닌 위 동력부문 근무 관리직원만으로는 위 동력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가 어려운 사실, …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동력부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 등이 누출되거나 전량 소각되지 못하여 대규모 폭발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또한 소방수의 공급 및 재해 진압 설비의 작동이 곤란하여 대형화재를 초래할 수도 있어, 사람의 생명과 신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