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작용 중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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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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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의 성질,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에 대한 쟁송의 가부6
-공증의 처분성9
-판단여지13
-형사소송과 선결문제(위법성 심사)20
-형사소송과 선결문제(효력부인)23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기판력의 차이26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29
-기속행위에 부가한 부관의 효력 3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위법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복합판례)38
-부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선결문제(복합판례)45
-법정부관의 법적 성질과 한계51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 조례의 하자, 무효와 취소의 구별 (복합판례)54
-위헌결정의 소급효,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60
-도시계획결정고시의 처분성 ㆍ 형량명령의 원칙 ㆍ 손실보상청구 권 행사여부(복합판례)65
-계획변경청구권76
-건축법상 사전결정의 효력 ㆍ 확약의 실효 ㆍ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78
-하자의 승계, 협의의 소의 이익85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취소권제한94
-판례-
갑은 1991.9.5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하였다 (감의 허가신청 당시 근거법인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1조는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를 단속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는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는 사행행위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없이 사행행위허가의 요건으로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행행위단속법은 같은 해 3.8.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가은해 9.8.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었고, 같은 법 제5조가 투전기업소등의 구체적인 허가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그 시행령이 개정작업중에 있어, 관할청인 인천직할시장은 갑의 신규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같은 해 9.19. 위와 같은 취지를 갑에게 통지하였고, 같은 해 12.17.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자 인천직할시장은 1992.3.26. 갑의 위 허가신청이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및 개정된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허가거부처분을 하였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허가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갑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갑의 이 사건 허가신청은 그 신청당시에 시행되던 관계법령인 사행행위단속법과 그 시행령 소정의 허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장은 즉시 위 법령에 따라 허가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의 적용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법령이 개정되고 허가요건이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허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갑은 이 사건 허가신청이나 그 준비작업과정에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과 확약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개비하고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불어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나 인천직할시장이 1989.6.8 .경 갑에 대한 서해관광호텔의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호텔내에 설치된 부대시설 중 오락실(투전기업소)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소관행정청이 갑에게 이 사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속, 확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갑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
(대판 1992.12.8. 92누 13813)
Ⅰ.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투전기업하가의 법적 성질, 둘째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신법령 소정의 허가기준에 따라 내린 허가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셋째,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충족여부 등이 문제된다.
Ⅱ.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1. 재량행위인지 여부
2000年 4月 22日 初版一刷 印刷
2000年 4月 28日 初版一刷 發行
發 行 人 : 王明吾
低 資 : 이병철
發 行 處 : 태학관
2. 행정법판례연습
1999年 5月 21日 初版印刷
1999年 5月 26日 初版發行
著 者 : 洪準亨
發 行 人 : 夫聖耀
發 行 處 : 斗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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