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적용범위
III. 근로계약의 체결
IV.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그 시정
V.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VI.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계법의 적용
VII.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촉진노력
1. 임금의 지급·계산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기법상의 통화불·정기불·직접불·전액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근43①). 1개월 이상의 계속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의 일정한 기일을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근43②). 다만,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 종료직후에 임금을 지급한다.
①각종 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산정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또는 일급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근령6③).
②1일 소정근로시간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상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1일의 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급통상임금을 포괄역산방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
③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해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 때에는 당해일 휴업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으로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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