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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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기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근로기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III.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IV. 고평법상의 보호
본문내용
IV. 고평법상의 보호

1. 차별대우금지
고평법은 모집·채용, 임금, 임금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모성보호

1) 육아휴직제도

(1) 의의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평19).

(2) 신청권자
신청권자는 육아휴직청구일 현재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여성근로자 및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이다./여성근로자에는 산모·입양모 및 대리모까지 포함된다. 3년 미만의 영유아는 법률상 양자 및 사실혼으로 인한 영유아도 포함된다.

(3) 기간 및 신청시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평19②).

(4)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평19③).

(5)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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