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근로기준법)
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III.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IV. 고평법상의 보호
1. 차별대우금지
고평법은 모집·채용, 임금, 임금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모성보호
1) 육아휴직제도
(1) 의의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평19).
(2) 신청권자
신청권자는 육아휴직청구일 현재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여성근로자 및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이다./여성근로자에는 산모·입양모 및 대리모까지 포함된다. 3년 미만의 영유아는 법률상 양자 및 사실혼으로 인한 영유아도 포함된다.
(3) 기간 및 신청시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평19②).
(4)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평19③).
(5)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