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 연구
II. 노동법의 법원의 종류
III. 법원의 적용순서
1. 법원적용의 일반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근기법 15, 96① 노조법 31③, 33에 규정이 있다.
2) 신법 우선의 원칙
동위의 법이라도 최근에 제정된 법은 이전에 제정된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질서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동위의 법이라도 일반법에 대해 특별법이 우선한다. 예컨대 선원인 근로자에게는 선원법이 근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1) 의의
여러 법원 가운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원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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