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연구(노동법)
II. 일반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III.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연대책임
IV. 건설업에서의 임금직접지급책임
1. 의의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권고결정·그 밖의 집행권원 등이 있는 경우에,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그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근44의3①).
2. 논점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 아래서 하수급인 근로자가 받을 임금을 직접 직상수급인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요건
1) 한 차례의 공사도급이 행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다음과 같은 사유 가운데 하나 이상이 존재하여야 한다.
(1)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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