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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 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 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
소개글
산안법상 보건관리 연구(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작업환경 측정
III. 건강진단
IV. 역학조사
V. 건강관리수첩
VI. 질병자의 근로제한
VII. 유해·위헙작업의 근로시간의 제한
VIII.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본문내용
III. 건강진단
1. 통상적 건강진단
1) 의의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안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산안43①, 산안칙105)./다만,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보고하면 된다.
2) 종류
(1) 일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이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과거 병력, 혈압 등 5호에 걸쳐 따로 명시되어 있다(산안칙100②).
(2)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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