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2. 근로시간 단축의 구조
이렇게 보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법 제도를 통하여 국가수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행하고, 또한 청년·장기 실업자에게 먼저 고용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시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수준에서의 노사교섭을 촉진해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1986년 도입) 등 직장의 실정에 따른 유연한 근로시간 편성을 하였다. 근로시간 단축과 조정의 추진에는 독일과 같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창출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고용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체결된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업협정의 90% 정도가 임금삭감없이 종전의 매월의 급여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을 개별 기업이 생산성의 향상으로 흡수하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간주재정을 지출하고 있다. 최근의 프랑스 경제는 안정적이고 재정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배경이라고 판단된다.
제2차 법의 제정으로 앞으로의 초과근무의 규제 및 근로시간의 배분·조정 등에 대하여 협정의 재검토 및 교섭을 재촉받고 있는 기업도 존재하고 있다. 프랑스의 주 35시간제의 도입이 어떠한 고용 효과가 있었는지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만, 경기의 상승 국면에서 도입된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서의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싶다. 물론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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