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심개념으로서 ‘사업이전’
3. 사업이전의 판단
4. 사업요소에 대한 판단
5. 사업이전과 기능이전
6. 사업이전의 방식(근로관계 승계법리의 적용범주에 관한 검토)
7. 전체적인 고찰방법을 통한 사업이전의 판단
8. 사업의 일부이전의 경우에 대한 법적 판단
위와 같이 사업이전에 대한 정의를 모색한 내용은 기존의 판례에서도 충분히 찾아 볼 수 있다. 판례는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는 요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동일성 유지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판단표지로서, 사업목적의 유지, 영업내용의 동일성, 기존 고객관계 유지, 생산시설의 동일성 유지, 부채․채무․자산 인수의 여부, 생산 장소의 동일성 등과 나아가 근로조건의 동일성, 근로자 인수의 형식, 근로자 인수의 규모, 퇴직금의 정산 여부, 근속연수 계속인정 여부 등을 고려한 바 있다. 즉 판례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가 각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양태와 내용을 가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요소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별사안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판례가 개별적 사건마다 동일한 사업수단이라 하면서도 그 평가를 달리하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만큼 사업이전의 태양이나 양도되는 사업의 성질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결과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판례가 제시한 ‘영업양도’의 조건 내용과 실제 적용관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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