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가족]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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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혼과가족] 입양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
가. 입양이란
나. 입양의 현재
다. 현 입양의 문제점
라. 개선책
2. 3대 입양 주역을 통해 보는 근본적 개선책
가. 미혼모
나. 수양부모
다. 입양아의 입장
3. 맺음말
본문내용
1. 입양
가. 입양이란
1) 입양의 정의
-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맺는 행위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자(養子)를 원하는 자나 양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부모나 친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친족이 없거나 또는 양자가 되려는 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를 원하거나 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효력은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며, 이 때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2명이 공동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양신고를 마치면 양자와 양친 사이에 법정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부양이나 상속에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

입양신고를 마친 뒤라도 입양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는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자관계는 자연소멸되며, 양자는 원칙적으로 본디 호적으로 되돌아간다.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당사자 한쪽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입양에 관한 모든 절차는 2000년 1월 12일 일부 개정된 (법률 제6151호)을 근거로 하고 있다.

2) 입양 개념의 변천

자연적인 친자관계와 달리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만드는 이유는, 종래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제사기능의 연속을 위해서였다. 즉 본인이 죽은 후에 자신에 대한 제사를 지낼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것이다. 그 후 가부장제도가 확립되면서 양자는 가를 계승하는 필요성에 의해 실시되었다. 나중에는 이와 같은 부를 위한 양자가 자를 위한 양자로 바뀌면서 계약화 되었다. 이제 입양은 가정생활의 활기나 양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변모해 갔다. 우리 나라의 양자제도도 초기에는 구시대적인 모습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현대적인 의의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