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구제절차 연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II. 심사청구
III. 재심사청구
IV. 다른 법률과의 관계
V. 불복기간의 경과의 효력
1.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나(산재103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산재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산재111③).
심사·재심사청구 제도는 산재법에 의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특별행정심판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행정소송법과의 관계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심판임의전치주의를 취함에 따라 심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하다.
3. 시효의 중단
산재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168에 따른 재판상 청구로 본다(산재111②).
4. 근기법상 구제제도와의 관계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산재법에 의한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근기법상의 노동부장관의 심사·중재(산재88) 및 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산재8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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