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 론
1. 친양자제도의 특징과 도입 필요성
1) 입양의 양성화
2) 재혼가정의 화합과 안정
3) 부계혈통주의가 낳은 폐해의 시정(해외입양)
4) 외국의 입법경향
2. 양자법 개정안에 포함된 또 하나의 특징
1) 계약형 양자에서 허가형(선고형) 양자제도로의 전환
2) 개정안의 친양자제도에 대한 약간의 검토
가. 친양자의 연령
나. 친양자입양이 취소·파양되는 경우의 효력 문제
다. 친양자의 파양
Ⅲ. 결 론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흡수·동화되는 제도로 이해된다 (서구에서는 ‘완전양자’라는 표현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의 관계는 친양자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때로부터 종료되고, 양자는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뿐 아니라,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입양제도의 개선안으로 마련된 친양자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예고되었으나, 폐기되었고,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가족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현실을 반영하는 법제도의 도입이 계속 미뤄지면서 가족의 안정을
해치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국회가 합리적인 근거와 이성적인 논리에 따르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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