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행정소송법)
II. 종류
III. 소송요건
Ⅳ. 판결의 효력
1. 원고적격
행소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소8②).
따라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권리호보의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2. 피고적격
항고소송에 있어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과는 달리, 당사자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당사자
가 피고가 된다(소39).
3. 재판관할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규정이 준용되므로(소40),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 된다.
다만,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이므로, 당해 소송과 구체적 관계에 있는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제지로 의제하고 있다.
4.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령에서 제소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소41).
5. 적용의 제외
당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