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아동복지 발달사에 대해 서술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방향성과 실천과정,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는 이식의 역사에 가깝다. 자발적으로 발달하였다기보다는 외원기관과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 및 행정들이 자리를 잡아 이식되었고, 현대 사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외국의 선례를 찾아, 그것에 적합한 대안들을 우리에게 적용 및 이식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좋은 예시라면, 가족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 및 아동 양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떠올리면 좋을 것이다. 본래는 유럽 계통에서 가족수당 혹 아동양육수당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이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이식하여 현 저출산 문제 및 부모들의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국의 복지, 특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아동복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일은 곧, 그 국가에서 경험한 실수를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최고의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외국의 아동복지가 발달해온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며, 우리와 비교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진다.
본론
영국의 아동복지법 발달사
발달사
아동권리에 대한 논의는 17세기 이전까지는 무시되거나 아동을 단지 미성숙한 어른으로 파악하는 정도였다. J. C. Hall은 “아이의 운명에 대한 잔인한 무관심 (brutal indifference to a childs fate)”이라는 표현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무지함 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아동에 대한 돌봄을 개별가족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이다.
영국 아동복지법제는 1948년 아동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89년 아동법은 모든 아동관련법들을 종합함으로써 최근 아동복지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의 아동복지는 1834년 이후 전통으로 내려온 구빈법 (Poor Law Amendment)에 의한 열등처우에 기반을 두고 있다. 1601년 구빈법의 제정으로 아동보호의 원칙이 세워졌으나, 산업혁명으로 노동자들이 속출하자 진공 가정아동들과 결손가정아동들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1834년 구빈법을 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지역학교와 육아원, 맹아와 농아를 가르치기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9세 이하의 아동의 노동을 금하고 13세 이하 소년의 노동시간을 주48시간 이내로 제한시키는 어린 노동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후 1870년에는 5세 아동부터 초등의무교육을 세계 최초로 실 시하고, 1872년 유아생명보호법, 1872년 출생신고의무법, 1884년 런던에 아동 학대방지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가 설립되었다. 1889년에는 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었고, 1906년 학교급식법(meals act)이 제정되어 초등학교의 빈곤아동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게 되었다. 1907년 교육법(education act)이 제정되어 모든 아동들이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1908년 당시 아동헌장이라 불리는 아동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09년 구빈원 수용 폐지되고 위탁보호로 변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아동들이 속출하자 1945년 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 act)을 제정하여 부모의 경 제적 사회적 지위등과 무관하게 한 가정에 자녀가 둘 이상으로 16세 미만인 아동에게 1인당 매주 수당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48년에 이르러 아동법 (childrens act)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 법은 보호받는 아동을 다른 일반아동과 같은 권리를 지닌 개인으로 인정하고, 양친이 없는 아동, 유기아동,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동, 특히 아동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의 자녀들은 지역사회와 공공단체가 부모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개념이 확립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의 제정으로 아동복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예방(prevention) 역시 중요하다는 관념이 등장하게 된다. 1948년 아동법이 수 차례의 개정을 거치게 되면서 아동 관련 법률들이 혼재하게 되었는데, 1989년 당시 가장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아동보호 입법으로 평가되는 아동법 1989(The Children Act 1989)가 아동 관련 법률을 통합·완성하였다.
아동법 1989(The Children Act 1989)는 총 12부 108조항으로 구성된다. 이 법 은 부모의 이혼에 따른 아동의 보호, 요보호아동과 가정에 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제반 법률을 하나로 모은 것으로,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며, 법원이나 지방 정부에서 아동보호를 담당할 경우에는 아동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UN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를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이 역할을 분담하지만 지방정부가 아동복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 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며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의 주된 목적은 첫째, 사법과 공법을 포괄하고, 둘째, 국가의 개입을 통해 서 더 나은 아동보호와 부모의 자녀양육을 도모함에 있다. 셋째, 아동과 관련된 법정단체와 부모가 파트너쉽을 구축하도록 하고, 넷째, 자발적인 참여 및 행동을 촉 진한다. 그리고 가사소송과정에 개입된 법원의 관련기구를 재조직하고자 한다.
제1부는 총칙으로 아동복지의 중요성과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규정하 고 있다. 제1부 총칙에서 아동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 혹은 양육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부모 혹은 양육자의 자녀양육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2부는 가사소송 중의 아동에 대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아동의 주거, 접촉, 재정지원 등과 관련된 8개의 명령을 명시하고 있다. 제3부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내용, 특히 지방 정부가 경찰의 보호 혹은 구금 중에 있는 아동에게 일시보호시설을 제공하고, 사례 검토와 조사, 관련기관 간의 협조, 보육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제4부는 보호와 감독에 관한 법원의 보호 명령, 슈퍼 비전 명령, 법원의 권한, 후견인의 권한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제5부는 아동사정명령, 긴급보호명령, 긴급보호가 필요 한 아동에 대한 경찰보호, 지방정부의 조사의무 등을 규정한다. 제6부는 민간과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보호시설(community homes)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 하고, 제7부는 민간비영리기관의 아동보호시설(voluntary homes) 관련 규정, 제8부는 등록된 아동양육시설(registered childrens homes) 관련 규정, 제9부는 민간 가정위탁 관련 규정을 정한다. 제10부는 2002년 4월 개정·시행된 것으로 아동보육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아동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제11부는 국가의 감독 기능과 책임, 제12부는 기타 부가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다.
아동법 1989는 실행에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첫째, 아동복지는 아동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부모의 권리와 의무(parental right and duty)는 부모의 책임(parental 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어 야 한다. 셋째, 아동은 사법 과정에서 부모와는 독립적으로 법적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넷째, 지방정부는 아동의 욕구, 보호, 복리 증진을 위해 부여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과 가족의 서비스를 위해서 지방 정부에게 일정한 의무와 권한을 준다. 여섯째,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야 한다. 일곱째, 아동법에 명시된 명령은 아동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라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다.
김미숙 외,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김익균, 「아동복지론」, 교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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