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소의변경 연구(행정소송법)
II. 소의 종류 변경(21조)
III.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22조)
IV. 기타 소의 변경
V. 마치며
1. 21조의 반대의 경우(37조)
21조의 소의 변경은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다가/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다.
또한 21조의 소의 변경은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2. 민사소송과 소의 변경
1) 논점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예를 들어 서신검열취소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처럼 항고소송과 민사소송간의 소변경이 허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을 ①多數說처럼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경우에는 행소법21상의 소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나, ②判例처럼 민사소송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 소송의 형태간에 관할과 소송절차가 다르므로 문제이다.
2) 學說과 判例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소의 변경이 동종의 소송절차 관할이 동일할 것
에 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多數說과 判例는 소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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