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자박력(불가변력, 구속력)
III.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IV.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V. 형성력
VI. 기속력
VII. 간접강제
1. 의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효력을 말한다.
행소법30①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행정청을 기속한다’(소30①’라고 규정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인정이유
처분 등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취소소송은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3. 성질
1) 學說
(1) 旣判力說
기속력은 기판력의 당연한 결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 외에 관계 행정청에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2) 特殊效力說
기속력은 기판력보다 널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정법에 의하여 부여된 특수한 효력으로 보는 견해이다. 通說의 입장이다.
2) 判例
判例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을 기판력이라고 하여 旣判力說을 취한 판례도 있고, 기판력과 구별하는 判例도 있다.
3) 검토
기판력은 소송법상의 효력으로서, 다른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나,/기속력은 행정청에게 실체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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