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 연구(행정심판법)
II. 처분
III. 부작위
IV. 적용의 제외
1. 의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청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거부처분과 구별된다.
2. 요건
1)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1) 의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이란 자기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발급 또는 행정개입청구권의 형태로 행정청의 규제권 발동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거나 해석상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判例에 의하면 신청의 내용은 처분이어야 한다.
(2)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의 존부
당사자의 신청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전제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를 긍정한는 것이 多數說과 判例의 태도이다.
다만, 判例가 이 권리를 대상적격에서 검토하는 것은 원고적격과의 혼동 내지는/본안의 선취판단이라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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