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제기요건
III. 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IV.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1.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심리·재결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이 제기되면 지체없이 그 사건을 심리·재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처분에 대한 효과
1) 집행부정지의 원칙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심21①),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집행정지
위원회는/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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