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수입승인 대상의 축소
Ⅲ. 수입승인 신청자격자의 개방
Ⅳ. 물품매도확약서 제출제도의 폐지
Ⅴ. 수입승인 유효기간설정제도의 폐지
Ⅵ. 요약과 결언
貿易業 관리제도는 1993. 7. 1부터 대폭 완화되었다. 즉, 1993. 6. 30까지는 무역업은 행정관청의 재량행위(Ermessen)인 허가제(Erlaubnis)를 채택하였으나 1993. 7. 1부터는 기속행위(Gesetzm a ¨ssigkeit)인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그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무역업개설을 용이하게 하였다. 더욱이 1989년부터는 무역업허가요건으로 종래에 요구되던 수출신용장(L/C)의 수취의무를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1986년까지는 종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무역업허가절차상 貿易委員會의 별도의 개별심사를 요구하게 하여 불이익대우를 함으로써 GATT의 內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와 국가간 無差別待遇(non-discrinimatory treatment)의 원칙상 야기될 수 있던 문제의 소지도 없애기로 함으로써 무역업의 자유화에 접근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貿易業에 대한 등록이나 허가와 같은 무역주체에 대한 對人的 管理를 행하는 국가는 臺灣등 극히 일부국가에 한정되어 있고, 멕시코의 경우는 수출품 제조업자의 등록제도만 시행하고 있을 따름이다. 즉, 臺灣의 경우에는 무역업체를 貿易商과 生産企業으로 구분하여 각각 등록제를 실시하되 貿易商은 그 자격기준에 따라 수출만 할 수 있는 輸出商, 수출과 수입을 모두 할 수 있는 一般貿易商 및 전년도 수출실적․자본금규모․해외분점 또는 지점의 수 등이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지정되는 大貿易商(우리나라의 종합무역상사와 유사함)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美國과 日本등 선진국에서는 무역업이 자유로이 개방되어 貿易業 에 대한 등록제도나 허가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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