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해산사유
III. 노동조합의 사유에 의한 조직변동
IV. 기업변동에 따른 조직변동
1.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본래의 활동을 마치고 소멸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합이 소멸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멸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인 노동조합은 해산하더라도 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법인격을 보유하고 권리·의무를 가지고 존속한다(민81).
2. 논점
해산사유 발생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던 단체협약의 효력과 노동조합의 존속여부가 문제시 된다. 특히 노조의 해산사유 중 사실상 노조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휴면노조의 인정요건과 기업의 변동에 따른 노조의 변동 및 효력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다.
II. 해산사유
1. 해산사유
노조법28은 ①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②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하는 경우, ③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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