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
2. 소비자파산 사건의 절차
3.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
4. 파산선고의 효력
법원은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이라는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며,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결정을 한다. 법원 실무상 동시폐지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은 300만원인 바, 심리 결과 만일 채무자에게 동시폐지의 기준액을 넘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기에 앞서 채무자에게 그 재산으로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할 것을 지시하게 된다.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한다는 의미에서 실무상으로는 자주배당이라고 부른다.
소비자파산 사건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모두 종결하는 동시폐지 결정을 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채무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파산원인이 된 채무의 내용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상당한 수입이 있거나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 상당한 기간의 수입을 적립하여 배당재원으로 할 수 있으므로 동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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