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Ⅱ. 처분권주의의 內容
Ⅲ. 처분권주의의 제한․배제
Ⅳ. 處分權主義違反의 効果
처분권주의에 위반된 판결은 위법하므로 그 확정 전에는 상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일단 확정이 되면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연 무효의 판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권주의의 위반은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것만이 그 대상으로 하는 책문권의 대상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소송물과 전혀 다는 소송물에 대하여 판단한 경우로서 판결의 집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원고가 피고의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피고의 B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인용한 경우에 과연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 처분권주의의 위반으로만 해결을 한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확정이 되면 다툴 방법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처분권주의 위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서 명백한 착오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판결의 경정을 통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다면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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