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명시의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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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조건명시의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명시할 내용
2. 명시의 시기
3. 명시의 방법
4. 명시의 정도
5. 연소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6.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7. 근로조건 명시가 없는 근로계약의 효력
본문내용
3. 명시의 방법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문서에 의하든 구두로 행하든 상관이 없다.
근로계약 체결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된다.

4. 명시의 정도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5. 연소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근로조건명시의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