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적 금품과 평균임금 산정(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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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리후생적 금품과 평균임금 산정(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복리후생적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점
3. 노동부 예규
4. 일률성의 의미
5. 가족수당
6. 개선방안
본문내용
4. 일률성의 의미

‘일률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判例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시하고 있는데, 노동부 예규에서는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만 일률성을 인정하고 일률성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평균임금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5. 가족수당

예컨대 노동부 예규는 가족수당의 경우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른바 부진정가족수당)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른바 진정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복리후생적 금품과 평균임금 산정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