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검토(노동법)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 기준
3. 구체적인 예
4.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1) 2개 이상의 근로조건의 변경
취업규칙에서 2개 이상의 근로조건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어느 근로조건은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반면, 다른 근로조건은 이익이 되게 변경된다면 변경되는 근로조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하아여 할 것이다(判).
2) 일부근로자에게 유리·불리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곤란하므로 유·불리를 달리하는 근로자집단 규모를 비교할 필요 없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判).
4.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므로 종전 취업규칙에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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