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퇴직의 종류 검토(노동법)
2. 조건부 해고
3. 일괄사직서 제출
4. 명예퇴직
조건부 해고는 사용자가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근로자가 이때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써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조건부해고는 해고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구성되어 있고,/합의해지의 청약 부분은 해고의 압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양자는 일체로 취급하여 해고의 의사표시가 정당한 이유 없는 무효의 것이라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합의해지의 승낙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判).
3. 일괄사직서 제출
1) 의의
일괄사직서 제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의사표시로 볼 것인지 비진의의사표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判例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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