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제에 의하면, 총독은 친임관으로서 육해군 대장으로 충원되고, 육해군을 통솔하며 그 직권 또는 특별위임에 따라 처분이 제규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거나 권한을 침범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즉, 조선총독제는 무관총독제로서 총독은 일반정무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라 군사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밖에도 조선총독은 필요에 따라서는 조선에 주둔하는 군인과 군속을 만주와 연해주에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요된 기구이며 한국사회의 발전을 억압하는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조선총독부를 조선총독 그리고 중앙통치기구인 총독부·경찰·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 http://www.banmin.or.kr/cgi-bin/mjnote_open/read.cgi?board=nondan&y_numbe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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