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연구(법학)
2.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와 제한
3.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4. 질서유지선의 설정 및 경찰관의 출입
5.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해산
신고된 집회·시위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나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집회·시위의 개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거나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질서유지선의 설정 및 경찰관의 출입
집회·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데, 질서유지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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