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합필등기에 대한 검토(법학)
II. 등기신청인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IV.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V. 합필등기의 실행
1. 을지에 대한 등기실행
(1) 을지의 표제부
갑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전 어느 토지에서 이기하였는지를 기재한다(법 제97조 제1항, 법 제177조의 4). 종전의 부동산 표시는 주말한다.
(2) 을지의 갑구 및 을구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다(법 제98조 1항).
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갑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법 제9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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