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에 한반도를 무대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지원을 받은 남한 사이에서 일어난 한국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지우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지울 수 없는 사건이고 전쟁 종식과 동시에 한반도에 38선이 그어지며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다. 그도 모자라 많은 이산가족이 생겨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반세기가 넘은 이 시점에 다시 하나로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균열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커져 버렸다. 제15대 국민의 정부 이후 지속적인 햇볕정책으로 인해 故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방북을 필두로 민간차원에서의 경제교류 활성화(남북경협사업: 개성공단의 합작, 금강산 관광의 실시), 인도적 차원에서의 비료지원·식량지원, 이산가족의 상봉, 금강산 면회소 설치 등 여러 방면으로 다각화되고 있지만 전후 세대가 인구의 80%를 넘는 이 시점에서 한국전에 대한 기억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져가고 있다.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기억할 수밖에 없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와중에 우리의 동맹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에 의해 민간인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했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노근리사건도 그 중의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 노근리사건 외에도 많은 양민 학살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노근리사건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 이를 토대로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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