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역권은 로마법상 최고(最古)의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한 토지를 다른 토지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우선 그것이 가능한 공간관계를 전제로 하였다(인접성: D.8.2.1.pr). 그러나 반드시 두 토지가 서로 접속되어 있 을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고 서로 인접해 있을 정도만 되면 지역권의 성립을 인정하 였으며 만약 요역지와 승역지가 공로(公路)로 분리된 때라 하더라도 인접지로 취급되었다 고 한다. 또한 이러한 성질로 인해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승역지 소유권의 제한, 부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승역지는 부작위 또는 수인 의무만을 부담하였고(D.18.1.15.1), 그러한 승역지의 부담도 요역지의 편익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었으며(D.8.3.5.1) 그 행 사도 가능한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해야만 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증대를 위한 승역지의 부담이지 지역권자의 개 인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요역지의 양수인은 당 연히 부동산역권을 취득하며, 승역지의 양수인은 요역지를 위한 부동산역권을 승계한다 (D.8.4.12). 따라서 요역지를 제외한 부동산역권 만의 양도는 무효이며, 나아가 사용취득으 로 요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당연히 부동산역권을 취득했다. 즉 지역권은 요역지와 불가분적 일체로서만 양도와 상속이 가능했다. 또한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성립 할 수 없었으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의 설정은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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