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상권일반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식물(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수목은 가능)
-따라서 그 객체는 타인의 토지, 즉 토지에 한한다.
-토지는 1필의 토지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법정지상권의 경우등)
-지상뿐만 아니라 지표 내지 지하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지상권에는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되고,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전세권의 요소임)
※거래의 실정상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 용익물권보다는 특약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용익물권에 의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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