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UNCI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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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재법] UNCITRAL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UNCITRAL 이란?
UNCITRAL의 의의
UNCTRAL의 설립취지
UNCITRAL 상사중재 모델법
본문내용
UNCITRAL이란?


국제상거래법위원회 國際商去來法委員會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로써
UNCITRAL은 국제 상거래 분야를 규율하는 각국의 법령 사이의 걸림돌을 찾아내 국제거래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1966년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다.
설립 당시에는 UN 총회의 선거에 의하여 아프리카 7개국, 아시아 5개국, 동유럽 4개국, 라틴아메리카 5개국, 서유럽 및 기타 8개국 등 29개국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제1차 총회를 1968년 뉴욕에서, 제2차 총회를 1969년 제네바에서 개최한 후, 뉴욕과 제네바에서 교대로 해마다 총회를 열고 있으나, 그 보고서는 그 해의 UN 총회에서 심의된다.
1996년 6월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고 국제간 거래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사용을 합법화할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 현재 UN 총회에서 선출된 3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의의


ㅇ 각국의 거래법간의 점진적 조화 및 통일된 국제거래법의 성문화작업을 통해 개별 국가별의 국내법의 차이로 인한 국제거래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ㅇ UNCITRAL의 목표는 국제거래법에 의한 법적 규제가 아니라 국제거래법의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이며 동 기구는 설립 이후 국제거래법 분야에 있어서 국제 연합 내의 핵심적인 법률관련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ㅇ 핵심 분야는 분쟁해결 국제계약 관행 운송 전자상거래 국제결제 담보부거래 조달 및 상품거래이며 회원국 비회원국 정부 간 기구비정부간기구의 참여를 통한 협상을 진행함. 그간 작업의 결과로여러 협약 모델법 및 규칙을 채택하였음.


설립 취지

ㅇ 국제거래법분야 국제기구의 활동의 조화 및 협력.

ㅇ 현존 국제협약에의 참여의 확대 및 현존 모델법 및 통일법의 수락확대.

ㅇ 신협약 모델법 및 통일법 채택의 준비 및 촉진 관련 국제기구와협력하 여 국제거래상의 용어 규정 관습 및 관행의 성문화와 수락촉진.

ㅇ 국제거래법분야의 국제협약과 통일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 및 적용보장을 위한 방법의 모색.

ㅇ UNCITRAL규범 관련사례 연구를 포함한 국제거래법분야의 각국의국내 입법 및 법적 발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보급.

ㅇ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

ㅇ 국제거래관련 국제연합기관 및 전문기구와의 연락의 유지.


제1조 적용 범위

(1) 이 법은 해당 국가와 타국간에 체결되어 발효 중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한 국제상사중재에 적용된다.
(2) 제8조, 제9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제외한 이 법의 규정은 중재지가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국제중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재합의를 체결할 당시 합의 당사자의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경우
(나) 다음 장소 중 하나가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 국가 외에 있는 경우
(i) 중재합의에서 지정하였거나 그에 따라 결정될 중재지
(ii) 상거래상 의무의 상당 부분이 이행되어야 할 장소 또는 분쟁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장소
(다)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중재합의의 내용이 2개 이상의 국가와 관련된 것으로 합의한 경우
(4) 제3항의 취지에 따라,
(가) 일방 당사자가 2개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소는 중재합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업소를 말하고
(나) 일방 당사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거소를 말한다.
(5)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하면 특정 분쟁이 중재에 회부될 수 없거나 이 법 이외의 규정에 따라서만 중재에 회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이 법은 해당 국가의 다른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정의와 해석의 원칙

(가) '중재'라 함은 상설중재기관에 의한 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재를 말한다.

(나) '중재판정부'라 함은 단독 중재인 또는 다수의 중재인단을 말한다.

(다) '법원'이라 함은 한 국가의 사법 기관 또는 그 조직을 말한다.

(라) 제 28조를 제외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일정한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대신 중재기관이나 제 3자에게 그 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마) 이 법의 각 규정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였거나 합의할 수 있다고 정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관하여 정한 경우에 그러한 중재합의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중재규칙도 포함된다.

(바) 제25조 (가) 및 제32조 제2항 (가)를 제외하고 중재 신청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반대 신청에도 적용되며 답변에 관한 규정은 반대 답변에도 적용된다.

제14조 중재인의 직무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

(1)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신의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지체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가 자진하여 사퇴하거나 당사자가 직무종료를 합의한 때에는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된다. 이러한 사유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제6조에 기재된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대하여 중재인의 권한종료에 관하여 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2) 본 조나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재인이 자진하여 사퇴하거나 당사자가 중재인의 권한종료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본 조나 제12조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피사유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제15조 보궐 중재인의 선정

제13조나 제14조에 따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중재인이 자진하여 사퇴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인의 권한이 취소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는 경우에 보궐 중재인은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되었던 규칙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제16조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관한 결정 권한

(1)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재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를 포함하여 자신의 관할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를 위해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중재조항은 그 계약의 다른 조항과는 독립된 합의로 취급하여야 한다. 계약이 무효라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법률상 당연히 중재조항의 부존재 내지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항변은 늦어도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이러한 항변은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또는 중재인의 선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배제되지 아니한다.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항변은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되는 사항이 중재절차 진행 중에 제출된 즉시 제기되어야 한다. 위의 어느 경우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시기에 늦게 제출된 항변에 대해 그 지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본 조 제2항의 항변에 관하여 선결문제로 또는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선결문제로 자신의 관할권이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6조에 명시된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항을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이러한 신청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