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CIETAC의 소개
1. CIETAC의 설립 목적
2. CIETAC의 설립 배경
3. CIETAC의 연혁
Ⅱ. CIETAC의 조항과 세부 사항
Ⅲ. CIETAC과 KCLB중재의 비교
1. 적용범위와 중재지 선정
2. 증거 보전 및 임시적 처분
3. 중재 절차
4. 중재 판정
Ⅳ. CIETAC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Ⅴ. KCAB국내 중재 규칙에 수용, 보완해야 할 점
( CIETAC의 장점을 토대로 )
1. 중재인 선정의 투명성 재고
2. 중재인 선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3. 중재인 기피에 대한 신속성
Ⅵ. 결론
1. 중재인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본 규칙의 요구 또는 규정된 기간내에 응당 이행하여야 할 직책을 아니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은 중재인을 보궐할 권한이 있으며, 이 경우 중재인은 스스로 중재인 자격을 포기할 수도 있다.
2. 중재인이 사망, 해고, 기피 및 자동포기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중재인을 선정 또는 지정한 원 절차에 따라 중재위원회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새로운 중재인을 선정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중재인이 선정 또는 지정된 후 중재판정부는 그 전에 진행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4. 중재인의 보궐 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최정결정을 내리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8조 다수 중재인의 계속 심리
최종 심리가 종결된 후 3인중재판정부 중 1명의 중재인이 사망 또는 해고되어 평의에 참가할 수 없거나 또는 판정을 할 수 없을 경우 기타 2명 중재인은 중재위원회 주임에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중재인의 보궐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또 중재위원회 주임의 동의를 거칠 경우 기타 2명의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결정 및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위원회 비서국은 위의 상황을 당사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심리
제29조 심리방식
1.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그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심리할 수 있다. 그 어떤 상황하에서도 중재판정부는 공평,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에 진술 및 변론할 수 있는 합리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중재판정부는 개정하여 심리하되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또 중재판정부가 개정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에 의한 중재를 할 수 있다.
3.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구체 상황에 따라 질문식 또는 변론식 심리방식을 취할 수 있다.
4. 중재판정부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및 방식으로 평의할 수 있다.
5.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필요에 따라 절차명령, 질의서의 발급, 개정전 회의, 예비정의 개최 심리범위서의 작성 등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 개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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