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관세법 위반 사례
Ⅲ.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례
Ⅳ. 참고자료 및 문헌
법률 제6977호 일부개정 2003. 09. 29.제2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 법6316, 2003.09.29.] [[시행일2003.12.30.]]
③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2000·12·29 법6316]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제5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2·29 법6316]
7.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피 고 인】 1 A1 (66년생, 남), 주 XX화학
2 주식회사 XX화학
【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이태엽 (피고인A1을 위하여)
【상 고 인】 검사 장은희
【판 결】 사건 2008고단3473 관세법 위반 / 부산지방법원
【판결선고】 2008. 11. 25
【주 문】 피고인 A1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XX화학 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XX화학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 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판결 이유
피고인은 A1은 2007. 4. 19.경 네덜란드 산 동물성 비료(건계분, HS 부호 : 3101.00.1090) 210톤을 반입하면서 마치 중금속 위해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통관할 수 있는 '기타 비료’(HS 부호 : 3105.90.9000)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번부호(품목번호)를 허위로 부산세관에 신고
그 무렵부터 2008. 5. 1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생략)‘(주)XX화학 A1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중량 합계 840톤의 동물성 비료를 품목분류번호가 다른 ‘기타비료’로 신고하여 동물성 비료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통관하는 방법으로 부정수입
(다만, 2008. 5. 13. 범행은 수입신고 후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법률지식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부산지방법원 http://busan.scourt.go.kr/main/Main.work
· 교재참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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