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회계기준의 정의
2.현행 기준과의 차이점 분석
3. IFRS 적용에 따른 세법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4. 결론
2)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인식하는 기준의 차이
· IFRS: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
· K-GAAP: 공사계약금액에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동 공사원가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함
3. 수익인식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IAS 18과 K-GAAP간에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에 있어서
K-GAAP에서 더 엄격하게 요구
4. 차입원가 자본화
2007년 개정된 IAS 23은 미국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즉시 비용화방법을 폐지하고 자본화 방법만을 인정
→ IFRS 도입 전에 차입원가를 기간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여 오던 회사의 경우 총자산과 당기 순 손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5. 투자 부동산
1) 투자부동산의 범위와 관련된 차이.
· IFRS: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정의
· K-GAAP: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유형자산 또는 보험업의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
2) 투자부동산의 평가방법의 차이.
· IFRS: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하여 회사가 보유한 투자부동산 모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
· K-GAAP: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각 후원가로,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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