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

 1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1
 2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2
 3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3
 4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4
 5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5
 6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6
 7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7
 8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8
 9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9
 10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10
 11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11
 12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12
 13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13
 14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14
 15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15
 16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16
 17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17
 18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18
 19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19
 20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아동복지론] 제13장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적 보호대상 아동과 원인

Ⅱ. 가정위탁보호
1)가정위탁보호의 이해
2)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현황
3)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입양
1)입양의 이해
2)입양현황
3)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시설보호
1)시설보호의 이해
2)아동복지시설과 보호대상아동 현황
3)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Ⅱ. 가정위탁보호
1. 가정위탁보호 현황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2005년 2⌜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가정위탁보호의 정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가정위탁활성화와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가정위탁아동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8년 말 16,454명의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고 있다.

위탁가정의 선정기준은 입양아동의 가정선정기준에 준하여 재산이 충분하고, 가 정이 화목하고, 결혼하여 아동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으로 위탁부모의 연령도25세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2. 지원내용
2003년부터 전국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 7월 중앙가정위탁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함은 물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가정위탁을 활성화 하기위해 위탁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월7만원 이상을 지원(지방이양)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가입을 통해 위탁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는 1인당 연 1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가정에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3. 선정절차


4.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2008년말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정은 전국에 1,337세대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신규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Ⅲ. 입 양

1. 입양의 이해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양친과 양자로서의 법적인 친자 관계를 맺는 일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피가 섞이지 않은 타인의 자식을 자신의 가족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원하는 자나 양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부모나 친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모나 친족이 없는 경우와 양자가 되려는 자가 금치산자일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자를 원하거나 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입양 후에 입양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는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친자관계는 자연소멸 되며, 양자는 원칙적으로 원래 호적으로 되돌아갑니다. 취소된 경우 당사자 한쪽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양대상아동
입양부모의 자격기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동법시행 규칙 제 2조)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의뢰한 자
 부모(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이상 45세미만이어야 함.(시행규칙 개정 06.12.11)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일 것
- 혼인중일 것
※다만, 시행령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장・군수・구청장, 입양기관, 아동상담소장)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함.(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