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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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건개요 및 판시내용

2.판결에 대한 반박 및 찬반여론

3.각국의 입법례

4.개인적 의견
본문내용
I-1. 사건개요

청구인 이유진과 조경옥은 각각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직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이었으며, 청구인 김형수는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중으로 신체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7급 국가직 공채시험을 준비중이었다.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룰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I-2. 판시내용 및 쟁점(청구의 적법성 검토)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 청구인이 심판청구 당시 재차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 심판청구 당시 국가직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주비를 하고 있었고, 이들이 응시할 경우 장차 그 합격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가산점제도가 적용될 것임은 심판청구당시에 이미 확실히 예측되는 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청구기간의 준수 :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어 현재관련성을 인정하는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