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금의 개념 및 범위
2. 기부금의 평가와 귀속시기
3. 기부금의 구분
4. 기부금의 손금한도
5. 기부금의 이월손금산입과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제1법: 기부금 과소계상액 ₩30,000 -> 손금산입
잡이익 과소계상액 ₩30,000 -> 익금산입
회사계상 기부금을 ₩50,000으로 하여 기부금의 한도계산
제2법: 손익에 차이 없으므로 세무조정 생략,
회사계상 기부금을 ₩50,000으로 하여 기부금의 한도계산
(2) 기부금의 귀속시기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현금주의)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 ->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O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 실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X
-단, 인•허가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 그 단체가 인•허가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귀속
(not, 기부금이 지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Ex) 제 1기에 기부금 ₩100,000 지급, 선급비용으로 계상 후, 제2기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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