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파리조약
(Paris Convention)
3.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4.결 론
“…우리나라와 미국·유럽, 중국, 유럽등 특허분야 선진 5개국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IP5 국가들의 심사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또한, 그간 각 국별 특허심사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특허 획득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상이한 심사결과에 따른 대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출원인들의 불편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5개국 간의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특허제도 및 심사실무 통일화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종래 출원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개국 전체 출원건수의 약 30%인 약 420,000 건이 서로 중복 출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업무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부처뉴스 09/10/22)
서면주의
전자출원제도
도달주의
발명의 단일성
선원주의
수수료 납부주의
II. 파리조약 (Paris Convention)
정의
- 파리조약이란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국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파리에서 체결된 조약을 말한다. 파리조약은 속지
주의에 입각한 각국의 산업재산권 제도상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면
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맹국간에 그
규정적용에 있어 통일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80년 5월 4일 파리협약의 가맹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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