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파키스탄, 타이완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 (2000년 4월 15일 현재, 총 159개국)에서 채택 cf) 우리나라: 1980년 5월 4일 발효 (조약 제707호)
- 우선권 (ParC 제4조): 소정의 체약국에서 이루어진 최초 출원(선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12개월 이내(특허의 경우)에 다른 체약국에 출원(후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일(선출원일) 이후 다른 체약국에서의 우선권 주장출원일(후출원일)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공개 및 출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않고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성 판단.
2.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 한 나라의 국민이 수개국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파리조약에 의하는 경우에 종래 개별 국가마다 별도로 출원해온 절차를 간소화한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국제간 조약. 파리조약의 사무국이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심의·검토한 후, 1970년 6월 워싱턴에서 조인되어 1978년 1월 24일자로 18개국에서 발효하였다. 총 118개국(2003년 1월 1일 현재)이 가입. cf) 우리나라: 1985년 1월 1일 발효
- ParC 제19조에 규정하는 특별협정
cf) * ParC 제19조: 동맹국은 본 협약의 규정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별도로 상호간에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특별한 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유보한다.
* PCT 제1조 제2항: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당사국 국민 또는 거주자의 동 조약상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어느 한 나라의 특허청에 출원할 때 조약국 가운데 다수의 희망국을 지정(designation)함으로써 1개국에의 출원을 통해 다수국에 동시 출원되는 효과를 가짐 cf) 특허권 부여 - 개별 국가 또는 지역 특허법에 따라 독립적임.
3. 유럽특허조약 (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 ParC 제19조에 규정하는 특별협정/PCT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지역특허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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