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본론
1) 신문법 개정 - 매스미디어 역할의 오류
2)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유입 - 미디어의 상업화와 문화주권 침해
3) 개정된 언론중재법 - 언론의 자유 침해
4) 사이버 모욕죄 신설 - 누구를 위한 접근의 차단인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신문법 개정 - 매스미디어의 역할의 오류
한국은 법으로 사설기업인 신문사가 방송사를 따로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바꿔 말하면 사설기업인 신문사가 지상파 전국방송, 보도전문 편성 채널을 따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7월 개정된 미디어법의 내용의 핵심은 법으로 묶여있던 신방 겸용을 허용한 것이다. 개정된 미디어법의 내용을 적용시켜 보면 사설신문사들은 지상파 방송의 10%, 보도종합편성채널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겸용이 허용되어 있는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은 신문사나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에 상관없이 최대 30%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 정책 공식 블로그, http://blog.daum.net/hannarapolicy
신문과 뉴스통신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예상된다. 주요 신문사의 방송장악을 제도화하여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신문의 영향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돼 여론의 다양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현행법은 여론의 왜곡방지를 위한 방송법만 존재할 뿐, 근본적인 방송장악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세계화 추세에 부응한다는 당위성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의 안전장치 사례를 고려하지 않고 미디어법을 개정한 것은 의문이다. 외국의 안전장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김광수, 「제자리 걷는 미디어법」, 한국일보, 2009.05.04.
3. 권호영, 『미디어산업의 성장과 변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4. 이명천·김요한, 『광고학 개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5. 홍호표, 『정보사회의 미디어산업(미국 미디어시장의 역동성)』,나남출판, 2000.
6. 오승현, 『방송법을 둘러싼 갑론을박』, 독서평설, 2009.3
7. 권기순, 「방송법 개악 언론계·정치계 반발 확산」, 한겨레, 2009.08.01
8. 이태희, 「보수 자본의 나라, 보수 언론만 살아남을 것」, 한겨레. 2009.07.31
9. 염용섭외, 방송규제의 경제적효과 분석 KISDI 이슈리포트90-01, P6, 2009.
10. 이지수, 「‘사이버 모욕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07.23.
11. 최철동,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9.07.23.
12. 유시민, ‘생활과 경제 강의 특강’, 충북대학교, 2009.06.22
13. 「MBC 100분 토론」 ‘미디어법 논란, 그 해법은?’ , MBC, 2009.06.25
14. 「미디어 포커스」‘전두환 정권, 그리고 방송’, KBS, 2007.06.08
15.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http://www.kbi.re.kr/
16. 한나라당 정책 공식 블로그, http://blog.daum.net/hannarapolicys
17. 국회정보시스템 -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www.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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