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험사기
3.무역보험사기
4.해상보험사기
5.수출보험사기
6.예방책
"보험사기라 함은 허위의 진술 또는 중요한 사항의 부실표시를 통하여
보험자로부터 금전 또는 대가를 수취하고자 하는 고의적 행위로서 상당한
의심 없을 정도의 입증이 요구되는 범죄적 행위“
– Derrig(2002) -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허위의 증거를 제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청구는 사기이다.“
- Birds(1988) -
"영미보험계약법에서 보험사기는 사기적 청구(fraudulent claim),
허위의 청구(false claim),허위의 진술(false statement),
사기적 증거(fraudulent evidence)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김광국(2002) -
보험 사기의 유형
1. 사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유형
2.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유형
3. 보험사고를 위장 · 날조하려는 유형
4. 보험사고 발생시에 부보되지 않은 손해를
부보한 것으로 변경시키는 유형
5. 보험사고 발생시에 사기가 개입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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