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무역 전자무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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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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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차산업혁명과 무역
전자무역을 중심으로
서론
무역은 국제 간의 상거래이므로, 다양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특히 무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들은 해상보험과 같은 무역보험들이 수출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서류를 중심으로 거래를 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전자무역이 보편화 되는 시점이긴 하나, 여전히 전자무역 및 신용장의 헛점을 노리는 사기사건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속일 수 없는 신뢰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던 한편, 블록체인 기술이 전자무역의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빛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본론에서는 전자무역에 대해 정리해보며, 그 리스크를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고민해본다.
본론
전자무역이란?
개념
전자무역 용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끊임없이 진화해 오고 있다. 1991년 제 정된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역자동화를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무역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무역 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전자무역 도입 초기에는 무역자동화란 개념이 널리 사용되었다. 이후 전자상거래, 인터넷 무역, 사이버 무역, EDI 등 다양한 개념이 제시되어 전자무역이라는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모두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공간(cyber-space)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 거래에는 전자문서교환, 인터넷, PC통신, 전자우편, 전자자금이체, 통신망 등 전자적 기술과 수단이 모두 동원될 수 있으며, 특히 전자문서교환이 전자거래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Exchange : EDI)이라 함은 서로 다른 기업 또는 조직 간의 거래로서 사전에 정해진 구조화된 양식, 즉 표준전자문서를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우편·전화·우체부와 같은 전통적인 전송방식을 전자식 전송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람에 의한 데이터 입력을 전자식 데이터 입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유엔국제무역위윈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이하 UNCITRAL 모델법으로 표기)에서는 "정보구축을 위하여 합의된 표준을 사용하여 컴퓨터로부터 컴퓨터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문서교환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참고문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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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Section 102, (28) "Electronic message" means a record or display that is stored, generated, or transmitted by electronic means for the purpose of communication to another person or electronic agent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5 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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