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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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기능

Ⅱ. 구성

Ⅲ. 법적 근거

Ⅳ. 사례


본문내용
Ⅲ. 법적 근거

1) 사회복지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3.7.30]

제1장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의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市 '해피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위원 위촉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63
"청주시 사회복지協 위원 '일방 선임' 말썽 .전문성 없는 市의원 대부분…대표성 논란"http://cafe.naver.com/eduschoo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55
"능곡지구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에 따른 효율적인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
http://blog.daum.net/shju1610/6928682
"경기도, 복지협의체로 민간,공공 복지자원 합친다"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78498
용인시 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 http://yiwelfare.com/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역량 강화교육"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174107&kind=menu_code&keys=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