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시행규칙)
3. 법적 근거
1. 보건과 복지를 지역사회에서 아우를 수 있는 단체
2. 민간과 정부조직의 중간에서 지역사회 복지의 욕구조사를 심의 및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논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제고를 위한 건의 및 공동 사업시행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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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제15조의6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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