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론1 - 현 상황
- 본론2 - 개정하려는 이유
- 본론3 - 문제점
- 본론4 - 저지방안
- 결론 -
2009년 7월 22일 국회에 상정된 미디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통과시키는 동안에 재투표와 대리투표의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것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인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방송법 처리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지만 가결 선포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이 결정에 야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아주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표결 과정 중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그 효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아내는 맞지만 와이프는 아니다" 라며 "~는 했지만 ~는 아니다"라는 식의 패러디로 헌법재판소를 향해 온갖 조롱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현재까지 격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 미디어법으로 인해 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몸싸움을 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은 두고두고 길이 남을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민여론에서도 대기업의 방송참여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에 대해 거대 신문사 조선․중앙․동아일보와 거대 자본기업들은 찬성하고 있으며, 경향· 한겨레, 언․노조 측은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 본론2 - 개정하려는 이유
정치권·언론 역시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을 찬성하는 의견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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