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최초 제정
3.개정안 발의 및 제정 (제 12조항)
4.영양 성분 표시 조항 (제 11조항)
5.결론
1. 제안 이유
어린이들의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저가의 질이 낮은 과자와
비위생적인 음식들의 조리, 판매로 인한 먹거리의 불안감 팽배
고 열량, 고 지방 식품들의 소비가 늘어 어린이의 비만율 증가,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
→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들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
2.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독립적
입법 필요
독립적 입법
불필요
당초
발의안
보다
크게 미흡
총 5장, 29개 조항으로 구성
학교 및 주변 200m 이내
‘Green Food Zone’으로 지정, 관리 (제 5조)
패스트푸드를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제 11조)
기호 식품 영양 성분에 대한 기준 선정 및 기준에
맞는 식품을 우수식품 (녹색 표시) 선정 (제 12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제 25조)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