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2.변제자의 대위
3.쟁점별 원심과 대법원의 견해
4.결론
5.판례
(1)의의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하는 경우도 있고 부탁받지 않았지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제 3자가 변제하였다면 제3자와 채무자 사이에 위임관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변재한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제688조)로서 구상권을 취득한다. 반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변제한 제3자가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제739조)로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2)요건
①변제가 있었을 것 ②변제에 의하여 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권이 발생하였을 것이 변제로 인한 대위의 당연한 요건이다.
1)법정대위의 경우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연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따라서 대위에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법정대위라고 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란 변제함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가령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권리자 등과 같이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자기가 집행을 받는다든가 자기의 권리를 상실하는 등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임의대위의 경우
변제할 정당한 이익 없는 자가 변제를 한 경우에, 제480조 제1항은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변제자는 법정대위에서와 같이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것을 임의대위라고 한다.
채권자의 승낙은 채권 및 담보의 이전에 관한 동의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승낙은 제3자의 투기적 변제에 의한 대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법정조건이고, 채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이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 필요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480조 제2항은 임의대위에 대하여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제450조 내지 제452조)을 준용하고 있다.
(3)효과
1)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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