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
3.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4. 형사보상청구권의보상 방법,절차 및 내용
5. 형사보상액
6. 형사보상청구의 사례들
7. 형사보상청구권의 피의자 보상 및
피고인 보상
8. 형사보상청구권의 보상이 제외되는 경우
9. 형사보상청구권의 문제점
1) 형사보상청구의 방법
(1)보상청구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법원에 제
출하여야 한다.
(2)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청구의 원인된 사실과 청구액
2) 형사보상청구 절차
형사보상의 청구절차는 형사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보상청구권자는 무죄판결을 받은 법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청구에 대해서는 법원합의부에서 재판한다.
3) 형사보상청구권 내용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이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 검찰 ·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외에 3천만원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가산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
⑤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몰수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 결정시의 시가를 보상하며, 추징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액수에 징수한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
> 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액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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